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비의 지원)

사업비의 지원

제19조

제19조(사업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연차별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비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