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의 지원
제19조
제19조(사업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연차별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지원
제19조(사업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연차별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비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