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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6조

제1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의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평택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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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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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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