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제36조
제36조(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주변지역에 대한 모든 지원사항은 주한미군에 제공된 공여구역의 면적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제36조(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주변지역에 대한 모든 지원사항은 주한미군에 제공된 공여구역의 면적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