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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제36조

제36조(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주변지역에 대한 모든 지원사항은 주한미군에 제공된 공여구역의 면적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 →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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