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32조
제32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평택시등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체육시설ㆍ공원ㆍ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32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평택시등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체육시설ㆍ공원ㆍ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