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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31조

제31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주한미군시설사업ㆍ평택시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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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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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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