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제29조의2
제29조의2(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제29조의2(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