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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제30조

제30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주한미군시설사업ㆍ평택시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평택시와 공기업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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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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