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제10조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