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제12조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명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ㆍ수탁자의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명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ㆍ수탁자의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