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술진단)

기술진단

제13조의2

제13조의2(기술진단)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술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을 통보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제3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해당 이행계획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술진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