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제11조의5
제11조의5(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사항의 이행 결과를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이행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제11조의5(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사항의 이행 결과를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이행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