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도면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 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다.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방법 3.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5. 개별 사업장에서 악취공공처리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설치명세서 6.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위치 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3.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악취공공처리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법령 전문 보기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