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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악취방지계획)

악취방지계획

제11조

제11조(악취방지계획) ① 법 제8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악취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ㆍ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시험분석자료 3. 제2호의 시험분석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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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악취방지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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