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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11조의4

제11조의4(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별표 4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개선계획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행계획은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되, 해당 명령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제출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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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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