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공동 방지시설의 도면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가.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다.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방법 3.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가. 악취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에 따른 사업장별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비용ㆍ운영경비ㆍ각종 충당금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따른 사업장별 과태료ㆍ과징금ㆍ벌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 7. 공동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 계획서 ②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2.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3.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6. 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③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악취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