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세입ㆍ세출결산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세입ㆍ세출결산서)

세입ㆍ세출결산서

제4조의2

제4조의2(세입ㆍ세출결산서) 활동진흥원이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2. 활동진흥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세입ㆍ세출결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