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ㆍ세출결산서
제4조의2
제4조의2(세입ㆍ세출결산서) 활동진흥원이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2. 활동진흥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세입ㆍ세출결산서)
세입ㆍ세출결산서
제4조의2(세입ㆍ세출결산서) 활동진흥원이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2. 활동진흥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세입ㆍ세출결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