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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5조–제18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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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

제5조

제5조(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 설치ㆍ운영의 허가(제6조에 따른 중요 사항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제6조

제6조(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해제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4.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 5. 그 밖에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수련시설의 등록

제7조

제7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관 수련시설의 관련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 등록증 및 교육감에 대한 통지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제8조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제9조

제9조(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활성화 및 청소년수련거리의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련시설을 시범수련시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내용이 우수하고 청소년수련거리의 운영에 모범이 되는 수련시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발ㆍ보급하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적용을 담당할 수련시설 3. 그 밖에 특별히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련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수련시설(이하 "시범수련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수련시설에 우선하여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수련시설 안전점검

제10조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절차 등

제11조

제11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절차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분야 및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결과: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실시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결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수련시설의 이용

제12조

제12조(수련시설의 이용)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가입

제13조

제13조(보험가입) ① 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

제14조

제14조(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2.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제15조

제15조(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심의 과정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수련시설 건립 시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중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 비율은 각각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요자 요구조사, 운영계획 및 건축물의 설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는 수련시설의 설계 및 건축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⑩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제17조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ㆍ어린이회관ㆍ공원ㆍ광장ㆍ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ㆍ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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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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