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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6조(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6조(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제6조

제6조(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해제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4.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 5. 그 밖에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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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6조(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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