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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1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절차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1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절차 등)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절차 등

제11조

제11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절차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분야 및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결과: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실시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결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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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1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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