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제4조
제4조(사업계획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ㆍ방침ㆍ주요사업ㆍ소요예산 및 재원구성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2.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 및 그 사용 계획 3. 사업의 효과 및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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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4조(사업계획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ㆍ방침ㆍ주요사업ㆍ소요예산 및 재원구성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2.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 및 그 사용 계획 3. 사업의 효과 및 그 밖의 참고사항
세입ㆍ세출결산서
제4조의2(세입ㆍ세출결산서) 활동진흥원이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2. 활동진흥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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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