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9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인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증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활동기록 유지ㆍ관리 등
제20조(활동기록 유지ㆍ관리 등)
① 국가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활동이 끝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활동참여 청소년의 기록 자료가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참여기록이 청소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증신청ㆍ절차 및 방법 등
제21조(인증신청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련활동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실시 시작 45일 이전에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증을 요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인증심사의 효율성 제고
제22조(인증심사의 효율성 제고)
① 인증위원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인증심사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선발과 활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수련활동 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제23조(수련활동 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ㆍ단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이 참여한 수련활동에 관하여 개별 청소년의 인적사항, 활동참여 일자ㆍ시간, 장소, 주관기관, 수련활동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별 청소년의 활동기록 및 인증수련활동 결과를 해당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인증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위탁사업
제24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위탁사업)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지방시설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연수, 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3.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의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4.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의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사업
5.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시설협회 소관 사업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등
제2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서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1. 수련지구의 지정사유 설명서
2. 수련지구로 지정할 구역의 지번 및 지적조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수련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법률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수련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의 도면(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수련지구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수련지구의 지정면적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제29조(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①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ㆍ범위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수련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2. 삭제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하기 위한 시설
5.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 다만, 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다만, 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③ 수련지구에서의 시설의 설치는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된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제30조(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조성계획은 수련지구의 면적이 3백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승인신청서 및 제5조에 따라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성계획의 고시
제31조(조성계획의 고시)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련지구의 명칭
2. 수련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수련지구의 조성목적과 그 개요
4. 조성계획의 시행자(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조성계획의 시행으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에 대한 소재지ㆍ지번ㆍ지적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조성계획 및 도면의 비치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고시하여야 하며,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승인된 조성계획 및 도면을 1개월 이상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