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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8조

제2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수련지구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수련지구의 지정면적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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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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