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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1조(조성계획의 고시)

조성계획의 고시

제31조

제31조(조성계획의 고시)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련지구의 명칭 2. 수련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수련지구의 조성목적과 그 개요 4. 조성계획의 시행자(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조성계획의 시행으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에 대한 소재지ㆍ지번ㆍ지적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조성계획 및 도면의 비치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고시하여야 하며,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승인된 조성계획 및 도면을 1개월 이상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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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1조(조성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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