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제30조제30조(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조성계획은 수련지구의 면적이 3백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승인신청서 및 제5조에 따라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