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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수련시설 안전점검

제10조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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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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