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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0조

제2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시행 등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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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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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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