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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지방교부세의 지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지방교부세의 지원)

지방교부세의 지원

제24조

제24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등이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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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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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지방교부세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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