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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제23조의2

제2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회관 2. 공동창고 3.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4. 마을공동작업소 5. 체력단련장 6. 기념관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ㆍ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시설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해당 시설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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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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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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