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제23조의2
제2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회관 2. 공동창고 3.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4. 마을공동작업소 5. 체력단련장 6. 기념관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ㆍ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시설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해당 시설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