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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제21조

제21조(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평택시장등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2.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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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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