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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제20조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예우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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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보훈 기본법」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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