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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제21조의2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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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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