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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방제작업의 점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방제작업의 점검)

방제작업의 점검

제14조

제14조(방제작업의 점검) ①중앙방제대책본부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작업 실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역방제대책본부에 통보한다. ②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또는 자체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자체 방제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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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방제작업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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