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작업의 점검
제14조
제14조(방제작업의 점검) ①중앙방제대책본부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작업 실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역방제대책본부에 통보한다. ②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또는 자체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자체 방제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방제작업의 점검)
방제작업의 점검
제14조(방제작업의 점검) ①중앙방제대책본부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작업 실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역방제대책본부에 통보한다. ②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또는 자체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자체 방제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방제작업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