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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재선충병 방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②「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지정지역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하여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환경부 및 국가유산청의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한 후 추진한다. ③감염목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소각ㆍ파쇄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이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협조요청을 할 경우 관련부처에서는 소나무류의 자원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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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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