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명예감시원
제14조의3
제14조의3(재선충병명예감시원) 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재선충병명예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3(재선충병명예감시원)
재선충병명예감시원
제14조의3(재선충병명예감시원) 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재선충병명예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3(재선충병명예감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