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제13조
제13조(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을 말한다. 1. 유가증권 2.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3. 부동산 4. 그 밖의 자산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3조(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제13조(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을 말한다. 1. 유가증권 2.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3. 부동산 4. 그 밖의 자산
인용 형식「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3조(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