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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3조(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3조(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제13조

제13조(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을 말한다. 1. 유가증권 2.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3. 부동산 4. 그 밖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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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3조(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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