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7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제7조

제7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①공사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후보추천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7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