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제7조
제7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①공사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후보추천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