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위촉 등
제4조
제4조(전문가 위촉 등)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4조(전문가 위촉 등)
전문가 위촉 등
제4조(전문가 위촉 등)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4조(전문가 위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