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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9조(대리인의 선임)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9조(대리인의 선임)

대리인의 선임

제9조

제9조(대리인의 선임) ①공사는 사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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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9조(대리인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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