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제11조
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환보유액이 월말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100분의 5 이상 2개월 연속 감소한 경우 2.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평가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3. 공사가 자산위탁기관과 체결한 위탁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자산위탁기관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화로 위탁자산의 조기회수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