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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제11조

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환보유액이 월말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100분의 5 이상 2개월 연속 감소한 경우 2.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평가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3. 공사가 자산위탁기관과 체결한 위탁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자산위탁기관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화로 위탁자산의 조기회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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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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