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
제6조
제6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 ①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를 말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
제6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 ①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를 말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인용 형식「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6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