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제2조
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한국투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조원을 말한다.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한국투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조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