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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제2조

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한국투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조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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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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