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제3조
제3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객에 대한 운임ㆍ요금(이하 "여객 운임ㆍ요금"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객 운임ㆍ요금표 2. 여객 운임ㆍ요금 신ㆍ구대비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여객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를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려는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기 전에 여객 운임ㆍ요금 및 그 변경시기에 관하여 미리 당해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