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8조(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8조(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

제8조

제8조(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한 경우"란 1회 철도사고로 사망자 5명 이상이 발생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철도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시행령」 제8조(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