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
제8조
제8조(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한 경우"란 1회 철도사고로 사망자 5명 이상이 발생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8조(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
제8조(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한 경우"란 1회 철도사고로 사망자 5명 이상이 발생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시행령」 제8조(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