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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철도사고의 기준)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철도사고의 기준)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철도사고의 기준

제6조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철도사고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한 날이 포함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열차운행거리 100만 킬로미터당 철도사고(철도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사망자수 또는 철도사고의 발생횟수가 최근(직전연도를 제외한다) 5년간 평균 보다 10분의 2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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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철도사고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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