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제12조
제12조(고지) ①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외의 자(「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재산 또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의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위 재산을 가진 자 또는 그 재산 위에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의 사항에 대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ㆍ수량 그 밖에 그 재산을 특정할 만한 사항 4. 몰수의 이유가 될 사실의 요지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 6.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공판기일 ②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게시장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공고를 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