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제42조
제42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①검사는 제41조제1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동조동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제42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①검사는 제41조제1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동조동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