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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44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44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제44조

제44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추징보전 →

제2절 추징보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44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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