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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제16조의2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에서 "치료감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립법무병원 2.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 ② 지정법무병원은 피치료감호자를 다른 환자와 구분하여 수용한다. ③ 국가는 지정법무병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운영, 치료, 경비보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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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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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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