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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소환 및 치료감호 집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소환 및 치료감호 집행)

소환 및 치료감호 집행

제21조

제21조(소환 및 치료감호 집행) ① 검사는 보호구금되어 있지 아니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치료감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② 피치료감호자가 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검사는 치료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③ 피치료감호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피치료감호자의 현재지(現在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환 절차를 생략하고 치료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④ 치료감호집행장은 치료감호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소환 및 치료감호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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