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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제22조

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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